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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관련 문의
2019-12-12 09:5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상담 글 남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는 세금신고전에 먼저 증여재산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준시가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신고수수료로 산정되므로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정찬홍  드림.